경찰, ‘신림동 대낮 등산로 성폭행범’ 신상공개 검토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력을 저지른 최모(30)씨의 신상공개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법원이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보고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 신상정보가 결정되면 최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된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인 상황이나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영장발부 여부, 피해자의 상태 등을 폭넓게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사건의 피해자는 17일부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상공개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위를 지나던 등산객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오전 11시 44분쯤 경찰에 신고했으며 오후 12시 10분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최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범행 넉 달 전부터 온라인상에서 범행도구인 금속 재질의 너클을 구매하고 평소 자주 다니던 공원에 CC(폐쇄회로)TV가 없는 것을 보고 범행장소로 선정하는 등 계획범죄를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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