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R2M’ 저작권 침해 아냐…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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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과 엔씨소프트의 법정 다툼이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웹젠의 'R2M'이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엔씨소프트의 청구소송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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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웹젠의 ‘R2M’이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엔씨소프트의 청구소송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게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웹젠은 전일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의 내용은 ‘R2M’이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웹젠은 “제1심 판결문을 해석한 결과 제1심 판결은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2건의 청구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한 것으로 주된 쟁점이었던 저작권침해 주장은 기각됐다”라며 “그럼에도 1심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즉각 항소하여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웹젠의 모바일게임 ‘R2M’이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8월 출시된 ‘R2M’은 웹젠의 PC온라인게임 ‘R2’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모바일 MMORPG다. ‘리니지M’은 지난 2017년 6월 출시돼 장기간 국내 최고 인기 게임 자리를 유지 중인 엔씨소프트의 대표작이다.
웹젠은 전일 판결 이후 ‘R2M’에 커뮤니티에 박광엽 게임사업본부장 명의로 공지를 등록하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박 본부장은 “분쟁소식으로 게임 서비스 이용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와 양해를 구하는 말씀부터 드린다”라며 “원활한 게임 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고 있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자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R2M’의 게임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엔씨소프트도 전일 판결 이후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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