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경남은행…또 '직원 불법 차명거래'로 당국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NK경남은행이 대규모 횡령사건에 이어 이번엔 직원이 불법 차명 거래를 한 경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프라잇뱅커(PB) 등 직원 3명을 적발해 지난 6월 말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보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객 오지 않았는데 계좌 개설…사모펀드도 불완전판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BNK경남은행이 대규모 횡령사건에 이어 이번엔 직원이 불법 차명 거래를 한 경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또 경남은행은 고객이 지점에 오지 않았는데 계좌를 개설해 주고 사모펀드도 불완전 판매했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프라잇뱅커(PB) 등 직원 3명을 적발해 지난 6월 말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조치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여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 원, 전 지점장에 과태료 1050만 원을 부과하고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 처분을 내렸다.
금융투자판매업 직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매매 내용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경남은행 전 지점장은 주식 매매를 하면서도 본인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통해 53일에 걸쳐 주식 투자를 했으며 매매 내용을 통지하지도 않았다.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경남은행의 3개 영업점에서는 집합투자 증권 계좌 3건을 개설하고 정당한 위임 관련 서류나 실명 확인 증표도 없이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했다. 경남은행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다.
seonyeo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政談<하>] 尹대통령 부친 '가족장' 정·재계 인사 총출동...'6촌'은 입구 컷?
- [주간政談<상>] "대통령도 속았다?"...논란의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 "혼자 못 다니겠네"…'흉기난동' 이어 '대낮 성폭행'
- [숏팩트] 돌아온 유커, 명동 찍고 홍대로…'달라진 관광 풍속' (영상)
- 한지민의 '힙하게', '성추행 논란' 완전히 못 지운 찜찜한 출발[TF초점]
- 세븐틴 승관, '활동 중단' 중 전한 근황…션, 광복절 기념 15억 원 기부 [TF업앤다운(상)]
- 나흘간 6500억 판 아트페어 또 열린다…미술시장 뛰어드는 유통가
- 김성태 "모두 내 지시였다"…'금고지기' 구속 연장 기로에 토로
- 서울 주요 정비사업 물량 나온다…건설업계 하반기 수주 경쟁 돌입
- [박호재의 왜들 그러시죠?] 민주당의 혁신, 시대 흐름을 거스리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