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 20대 법정 구속…집 안엔 쓰레기·담배꽁초 가득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동거녀의 자녀들을 차량에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거녀 B씨(20)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생후 28개월과 10개월에 불과한 B씨의 자녀들을 차량에 태운 뒤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도 등한시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자신의 차량에 B씨의 자녀를 태운 상태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등 일부러 교통사고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어린아이들을 차량에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A씨가 평소 B씨의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를 들어 손바닥으로 뒤통수나 엉덩이를 때리는 등 2021년 6~12월 모두 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당시 A씨는 우는 딸에게 “진짜 시끄러워”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B씨도 A씨와 함께 자녀를 함께 자녀의 엉덩이를 때리고 꿀밤을 때리는 것은 물론 집 안에 6개월가량 쓰레기와 음식물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와 B씨가 살던 집은 현관과 방바닥에 신발과 옷이 쓰레기와 함께 나뒹굴고 주방에는 더러운 그릇과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한 것을 비롯해 집 안 화장실은 B씨가 피우는 담배로 지저분했다.
지우현 기자 whji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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