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드인] 확률 조작에 '먹튀'까지…중국 게임 배짱영업 속수무책
'中게임 먹튀 운영 방지법' 국회에도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내에 진출한 일부 중국 중소 게임사 게임이 잇단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과 '먹튀 운영' 논란에 휩싸이며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9일 게이머 커뮤니티에 따르면 중국 게임사 '유조이 게임즈'가 지난 6월 국내 앱 마켓에 출시해 한때 인기 게임 순위 1위를 기록한 모바일 게임 '픽셀 히어로'는 최근 유료 뽑기 상품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파문에 휩싸였다.
이용자 실험에 확률 조작 들통…환불 요청은 거절
유조이 게임즈는 확률형 뽑기 상품 '희망소환'을 게임에 출시하면서 '1.1% 확률로 신규 캐릭터를 뽑을 수 있고, 120번 뽑기를 진행하면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
그런데 이용자 사이에서는 '뽑기를 30∼40회 이하로 적게 시도하면 캐릭터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며 확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한 이용자는 여러 계정을 동원해 총 2천400 번의 뽑기를 진행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40회 이하에서는 절대로 캐릭터가 나오지 않으며 논란은 더 커졌다.
이용자들의 비판에도 "공시한 확률이 맞다"고 주장하던 유조이 게임즈는 논란이 공론화되자 부랴부랴 "구간별로 확률이 변경되는 것이 사실이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1%라는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제보자 A씨는 "게임 약관에 따르면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확률 조작은 없었다면서 거절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국 중소 게임사 상당수는 국내 게임 업계가 발족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의 아이템 확률 공시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GSOK가 지난 6월 한 달간 유료 확률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임물 159개의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국내 개발사 게임은 98%가 이를 준수했지만, 해외 개발사 게임은 56.3%만 따르고 있었다.
중국은 미준수 게임물 개발사 국적의 34%를, 유통사 중에서는 38%를 차지했다. 중국계 게임사들이 해외 서비스 법인 소재지로 자주 택하는 홍콩은 각각 17%로 그 뒤를 이었다.
1년도 안 돼 서비스 종료 부지기수…'먹튀 방지법'도 나와
출시 1년도 안 돼 서비스 종료를 기습 선언하고, 환불은 제대로 해주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잦다.
2020년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즈가 출시한 '샤이닝니키'가 대표적이다.
페이퍼게임즈는 한국 출시 기념으로 '샤이닝니키'에 한복을 추가했는데, "중국 명나라 의상인 '한푸'(漢服)"라는 중국 네티즌의 주장이 제기되자 돌연 한복을 삭제했다. 이후 공식 사이트에 이를 옹호하는 공지사항을 올린 뒤 서비스 두 달도 채 안 돼 한국 서버를 폐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들은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제때 환불을 받지 못해 불만이 속출했다.
지난 5월 '데빌노트: 보물 헌터'를 국내에 출시한 중국 게임사 '유주 게임즈' 한국 법인은 게임 출시 전부터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회사는 2019년에도 국내에 서비스하던 모바일 게임 '리그오브엔젤스' 서비스를 1년도 채 안 돼 종료하고, 2021년에는 '삼국지혼'을 출시했다가 10개월만에 중단해 게임 이용자들의 빈축을 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제정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 따르면 게임사는 게임 서비스 종료 30일 전 이용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기한이 남은 유료 아이템은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제 금액의 일부만 환불해주거나, 특정 기간에 결제한 금액만 환급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중국 사정에 정통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중국 중소 게임사들은 앱 마켓을 통해 게임을 출시한 뒤 국내에서는 대행사를 통해 고객센터 운영과 마케팅 정도만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 6월 우리나라에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 관련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등급 분류, 관련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신하도록 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중국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을 의무 지정할 경우,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운영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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