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청문회 자료제출 거부는 국회 무력화 시도···고발할 것”

전희윤 기자 2023. 8. 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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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 후보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8일 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후보자와 자료 제출을 협조하지 않고 고의로 해태한 기관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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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이동관,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격 인사”
여야, 21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할 듯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 후보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8일 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후보자와 자료 제출을 협조하지 않고 고의로 해태한 기관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관들이 자료 제출에 비협조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시도에 국회 스스로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을 보니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격 인사”라며 “노조나 진보 언론인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혐오감까지 느껴지고 섬뜩하다. 방통위는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이념이 작용할까 봐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이 후보자의 경우 오는 21일이 그 기한이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보고서가 아예 채택되지 않거나 채택되더라도 ‘부적격 의견’이 병기될 가능성이 크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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