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청문회 자료제출 거부는 국회 무력화 시도···고발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 후보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8일 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후보자와 자료 제출을 협조하지 않고 고의로 해태한 기관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 21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 후보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8일 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후보자와 자료 제출을 협조하지 않고 고의로 해태한 기관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관들이 자료 제출에 비협조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시도에 국회 스스로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을 보니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격 인사”라며 “노조나 진보 언론인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혐오감까지 느껴지고 섬뜩하다. 방통위는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이념이 작용할까 봐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이 후보자의 경우 오는 21일이 그 기한이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보고서가 아예 채택되지 않거나 채택되더라도 ‘부적격 의견’이 병기될 가능성이 크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칼부림 사건 한 달 만에 또 대낮 성폭행…불안에 떠는 신림동
- DJ소다, 한국에선 '옷차림 저격'…일본은 법적·문화적 해결 힘쓰기도 [일본象相]
- '우리 아이가 '왕의 DNA'?'…전북도, 홍보 글 올렸다 '뭇매'
- 한국이 퍼뜨려 미국인도 푹 빠진 '이 음료'…부작용도 있다는데
- 1000페이지 넘는 원작 읽어보니…'오펜하이머' 완벽 해석 [일큐육공 1q60]
- 7만원 독일제에 뒤통수…'싼맛에 샀는데 냉기가 안 나와요'
- 밀크쉐이크 13만원에 팔더니…'소금 팔꿈치 퍼포먼스' 솔트배 수제버거 결국 폐업
- 배달음식 먹다가 '나사' 나와 앞니 깨졌는데…사장님 대응이 왜 이래?
- 계곡에 등장한 비키니女…'여기가 워터파크냐' 갑론을박
- 여친 머리 삭발하고 얼굴엔 소변…'잔혹한 범행' 바리캉男, 대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