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종이컵에 든 투명액체 마신 30대 여성 두달째 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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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 광학렌즈 제조업체 검사실에서 종이컵에 담긴 불산(렌즈코팅박리제)을 마신 30대 여성 검사원이 약 두 달째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 중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28일 동두천시의 중견기업 검사실에서 품질검사원 A씨(30대)가 종이컵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물인 줄 착각하고 마셨다.
코팅 관련 업무 담당자인 B씨(30대 남성)가 종이컵에 이 액체를 담아 검사실 책상 위에 올려뒀으며 옆에 있던 A씨가 마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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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이 종이컵에 유독물질 담아 책상에 올려둬
(동두천=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동두천시의 광학렌즈 제조업체 검사실에서 종이컵에 담긴 불산(렌즈코팅박리제)을 마신 30대 여성 검사원이 약 두 달째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 중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28일 동두천시의 중견기업 검사실에서 품질검사원 A씨(30대)가 종이컵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물인 줄 착각하고 마셨다.
그가 마신 액체는 유독성 용액인 렌즈 코팅박리제로 확인됐으며 렌즈 코팅(투명씌움)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팅 관련 업무 담당자인 B씨(30대 남성)가 종이컵에 이 액체를 담아 검사실 책상 위에 올려뒀으며 옆에 있던 A씨가 마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검사실에는 다른 직원 C씨도 있었다. B씨가 종이컵을 책상 위에 올려두는 모습과 A씨가 마시는 모습 등은 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불산을 마신 후 A씨는 의정부지역의 대학병원 2곳으로 옮겨졌지만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듣고 다시 서울의료원으로 전원돼 치료 받고 있다.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치료 받는 병원이 소재한 중랑경찰서가 인지수사에 착수한 뒤 사건이 벌어진 동두천경찰서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B씨와 회사 측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B씨가 해당 용액을 유독 물질을 다루는 용기가 아닌 종이컵에다가 담은 것은 유독물질 관리소홀 정황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기업은 변호인을 꾸려 경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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