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이번엔 '직원 불법 차명거래'로 당국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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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권 횡령 및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BNK경남은행 직원이 불법 차명 거래를 한 경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프라이빗뱅커(PB), PB 등 직원 3명을 적발해 지난 6월 말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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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은행권 횡령 및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BNK경남은행 직원이 불법 차명 거래를 한 경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남은행은 고객이 지점에 오지 않았는데 계좌를 개설해주고 사모펀드도 불완전 판매했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프라이빗뱅커(PB), PB 등 직원 3명을 적발해 지난 6월 말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보고했다. 지난 2019년 일반투자자에게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시작된 징계 논의가 최근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이를 원안대로 받아들여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원, 전 지점장에 105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금융투자판매업 직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 등을 매매할 경우 본인 명의로 해야 하고 매매 내용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경남은행 전 지점장은 본인 명의 아닌 장모 명의 차명 계좌로 53일에 걸쳐 주식 투자를 했으며 매매 거래 통지도 생략했다.
이와 함께 경남은행은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명의인 내점 없이 3개 영업점에서 집합투자 증권 계좌 3건을 개설하고 정당한 위임 관련 서류나 실명 확인 증표도 없이 명의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했다. 일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때 그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 녹취 등을 받지 않고 설명서도 주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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