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31일까지 2023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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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통합된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도 병행해 운영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의 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신고·납부기한 내 위택스 전자 신고·납부 또는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면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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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1일 기준 군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다. 오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면 된다.
가까운 은행 방문이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통합된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도 병행해 운영한다.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대상이다.
신고납부액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20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의 기본세액에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 시 1㎡당 250원의 세액을 합산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의 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신고·납부기한 내 위택스 전자 신고·납부 또는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면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강대욱 재무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가 단순화되고 납기도 8월로 통일돼 편의가 향상됐다"며 "아직 일부 납세자의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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