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버스서 162회 몰카 촬영한 50대 집유

이준혁 2023. 8. 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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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치마를 입은 학생 등 여성의 신체를 7년간 162차례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원주시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학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 시작해 지난해 1월까지 주로 등굣길이나 출근길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여성 등을 상대로 7년간 162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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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시내버스에서 치마를 입은 학생 등 여성의 신체를 7년간 162차례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하고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A씨는 2016년 원주시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학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 시작해 지난해 1월까지 주로 등굣길이나 출근길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여성 등을 상대로 7년간 162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내버스에 이용하면서 하루에 많을 때는 10여명 이상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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