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수산물 선물 30만 원까지"...김영란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직자 등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18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추석 전에 선물 가격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시행령이 계획대로 바뀌면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는 명절 전후에는 30만 원까지 농수산물 선물이 가능해집니다.
당정은 또, 달라진 선물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예술계 소비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모바일 상품권과 공연관람권도 청탁금지법상 선물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시행 7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이 물가 상승이나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시점이고, 코로나19 대유행과 수해 등으로 피해를 본 업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협의회엔 김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 농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