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금지]고수익 보장할테니 자동차 사라고? ‘자동차 금융 사기’ 주의

민나리 2023. 8. 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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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금지는 '알면 쓸 데 있는 금융지식'입니다.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소비자에게 대출,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뒤 이를 편취하고 잠적해버리는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이달부터 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한국신용정보원, 여전업권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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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금지는 ‘알면 쓸 데 있는 금융지식’입니다. 경제기사 너무 어렵고 멀게 느껴지시나요. 알쓸금지에서는 소소하지만 실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A씨는 어느날 지인 B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하나 듣게 됩니다. 렌터카 사업을 추진중인 B씨는 리스를 받아 자동차를 제공해주면 리스료는 물론 사업 수익금도 나눠주겠다고 한 것인데요, 고수익의 유혹에 빠진 A씨는 여러 캐피탈을 통해 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A씨한테 리스 차량 2대를 넘겨받은 B씨는 약속을 지켰을까요?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고, 리스계약은 오롯히 A씨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한 터라 피해구제를 받기도 어려웠죠.

높은 수익에 현혹되는 피해자는 A씨만이 아닙니다.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소비자에게 대출,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뒤 이를 편취하고 잠적해버리는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기꾼의 꼬임에 넘어가 여러 대의 자동차를 편취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기범에게 속아 자동차 금융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체결을 한 것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다면 본인이 상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사기꾼에게 신분증을 건네주거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소비자의 책임이 큰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확인 차 거는 해피콜에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대답했다면 이 역시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스의 경우 잔여 리스료를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리스 기간이 끝나면 수중에 있지 않은 자동차도 반납해야 하죠.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이달부터 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한국신용정보원, 여전업권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금융 상품설명서에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신청해 고지하고,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대출, 리스 및 할부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고수익’의 유혹에 빠져드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인 걸 알면서도 제출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사기행각에 가담했다면 신용상 불이익(계좌개설, 대출신청, 보험가입 등에 불이익)을 입거나, 공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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