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생 증가, 교사는 부족…16개 시도 '기준 위반'

김정현 기자 2023. 8.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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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특수학급 교원당 학생 수 4.2명…법정기준 4명
특수교사 교육활동 침해 당국 대책도 '불만족'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초중고 교사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열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 및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 촉구집회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2023.08.12.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장애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가르칠 특수교사 인원 부족 문제가 여전하다. 전국 17개 중 16개 시도교육청은 법정 기준도 지키지 못했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별 공립학교 특수학급의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2명이었다.

이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교원을 학생 4명당 1명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을 어긴 것이다.

전남(3.9명)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교사가 부족해 1명당 맡는 학생이 4명을 넘었다. 제주가 5.4명으로 가장 열악했고 울산은 4.7명, 부산·인천·광주는 4.6명, 서울은 4.3명, 경기는 4.1명 등이었다.

사립학교는 전국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4.5명으로 공립학교보다 더 열악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제출한 자료를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것으로 정규교원 뿐만 아니라 기간제까지 포함돼 있다.

최근 5년간 특수교사가 맡아야 하는 장애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9만2958명→2020년 9만5420명→2021년 9만8154명→2022년 10만3695명→올해 10만9703명으로 증가세다. 올해를 2019년과 비교하면 1만6745명(18.0%) 늘어났다.

입법조사처는 "전체 유·초·중·고 학생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며 "특수교육 교원 법정 정원 배치율이 미흡한 실정으로 (학생들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최근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논란으로 인해 특수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환기된 상황이다. 고의성은 없지만 본인과 상대방을 해칠 수 있는 '도전행동' 중재를 위한 별도 고시안과 여건 개선 요구가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내놓고 특수교육대상자의 도전 행동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특수교사들은 비판적인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현장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는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학계 등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관련 현장의견을 청취한다. 2023.08.08. kmx1105@newsis.com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앞서 3일 교육부와 간담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 과원 배치 금지 및 정원 확대, 교장 등 관리자 책무성 확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원 확대 방침은 거론되지 않았고 고시안에는 학교장의 '노력' 외에 별다른 조항이 없다고 주장한다.

입법조사처는 "(일반학교) 통합교육 환경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율이 약 73% 이상"이라며 "특수학급 미설치로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의 학습권을 보다 적극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 교원을 지속적으로 증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국가별 전체 교원 수 대비 특수교육 교원의 비율은 미국(10.8%), 일본(6.9%), 독일(6.7%)에 비해 우리나라(4.4%)가 크게 낮았다.

교육 당국의 과거 정책연구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사를 증원 배치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법 개정 방안 연구'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중증화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수 증가 등을 고려해 특수교사 정원을 학생 3명당 1명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특수교육 교원 배치 기준을 학생 4명당 교사 1명에서 3명당 교사 1명으로 강화하고 일반학교 통합학급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특수교사를 배치한다는 근거를 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육 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적절한 교원 배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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