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동안 162차례 ‘몰카’찍은 50대 男, 집행유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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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이나 출근길 시내버스에서 교복 입은 학생과 치마 입은 여성의 신체를 7년간 162차례 몰래 촬영한 50대 승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16년 10월 17일 오전 7시 48분경 원주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성 4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해 이때부터 지난해 1월 18일까지 7년간 162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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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이나 출근길 시내버스에서 교복 입은 학생과 치마 입은 여성의 신체를 7년간 162차례 몰래 촬영한 50대 승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반성한 부분을 참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54·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A 씨는 2016년 10월 17일 오전 7시 48분경 원주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성 4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해 이때부터 지난해 1월 18일까지 7년간 162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주로 등굣길이나 출근길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여성 등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시내버스에 이용하면서 하루에 많을 때는 10여 이상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나오자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했고 항소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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