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되팔아 1억8천만원대 차액 챙긴 일당…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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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뒤 상품권의 실제 금액으로 되팔아 수억원대 차액을 챙긴 일당이 법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형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20억원이 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정상거래한 것처럼 위장, 은행에서 상품권의 액면금액만큼 환전 받아 차액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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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뒤 상품권의 실제 금액으로 되팔아 수억원대 차액을 챙긴 일당이 법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형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451회에 걸쳐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해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환전한 금액은 20억6500만원으로 총 1억8200만원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법의 명의로는 수량에 제한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경남 고성군과 거제 지역에 자신들과 지인 등의 명의로 사업자를 만들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20억원이 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정상거래한 것처럼 위장, 은행에서 상품권의 액면금액만큼 환전 받아 차액을 챙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 등이 약 9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했고, 피해자인 지자체를 위해 공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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