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심의 4개월 단축'…제천시, 통합심의제 도입

권정상 2023. 8. 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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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도시계획, 건축, 경관 심의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으로, 심의 기간이 4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심의위원 가운데 25∼35인으로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를 구성,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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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사 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는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도시계획, 건축, 경관 심의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으로, 심의 기간이 4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심의위원 가운데 25∼35인으로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를 구성,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운용하면 심의 기간이 크게 단축돼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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