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경태, ‘기업 인턴도 학점 인정’ 법안 발의

전희윤 기자 2023. 8. 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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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전공 관련 기업 인턴이나 교육·실습 경력도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전공 관련 능력 개발에 필요한 업무 수행, 연구, 실습, 교육 등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학점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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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관련 업무·연구 등 학점 인정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경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전공 관련 기업 인턴이나 교육·실습 경력도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전공 관련 능력 개발에 필요한 업무 수행, 연구, 실습, 교육 등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학점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많은 학생들이 재학 중 기업 인턴 활동 또는 교육기관 연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거나 전공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간 부족 등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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