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니기차 타다 아동 사망한 키즈카페 운영자에 금고 2년 구형

변근아 기자 2023. 8. 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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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기차 레일에 다리가 끼어 만 2세 아동이 숨진 사고 관련 재판에 넘겨진 키즈카페 운영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이에 검찰은 미니기차 내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미니기차가 판매될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A씨가 임의로 제거한 점, 미취학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니기차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을 토대로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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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2021.5.20.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키즈카페 기차 레일에 다리가 끼어 만 2세 아동이 숨진 사고 관련 재판에 넘겨진 키즈카페 운영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키즈카페 운영자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했다"며 "또 합의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B(2)군은 지난해 8월 12일 안산시 내 한 키즈카페에서 미니기차에 탑승해 이동 중 밖으로 내려오다 넘어졌고, 다리가 기차의 바퀴와 선로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과다출혈로 숨졌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이 사건 미니기차 안전성 검사 후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하고, 키즈카페 직원들도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음에도 묵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미니기차 내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미니기차가 판매될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A씨가 임의로 제거한 점, 미취학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니기차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을 토대로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1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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