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前수사단장 방송 무단출연, 외압폭로에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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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는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소장) 해병대 1사단장과 대대장 2명, 중대장과 부사관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한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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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단장측 “공정한 판단 노력에 경의, 해병대 살아있다는 희망 가져”
해병대가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는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군인사법 제57조에서 견책은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이날 저녁 예상과 달리 견책 처분이 내려지자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우려했는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징계위원장과 위원들의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간의 강경 대응 분위기가 한층 누그러진 데 대해 김 변호사는 "다시 한 번 해병대는 살아 있다는 희망을 가져 본다"고 했다.
해병대는 18일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박 대령에 대한 징계위 개최 사유에 대해 박 대령이 항명 파동이 불거진 이후인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한 방송에 출연하는 등 국방부 장관 허가 없이 군 외부 발표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국방홍보훈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징계위 출석 전 박 대령은 입장문을 내고 "내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려고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출연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맞서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 수사 원안대로 사망 사건 책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사건을 이첩받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소장) 해병대 1사단장과 대대장 2명, 중대장과 부사관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한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 수사 결과를 재검토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8명 중 부사관과 중위 등 2명은 안전 소홀 책임은 있지만 피혐의자로 분류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17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박 대령 항명 사건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국방부로부터 17일 위원 추천 공문을 받았다"며 "사법연수원 교수도 법관인 만큼 현직 법관이 군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단체 등 관계자들로 5명 이상의 위원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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