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무단 방송출연에 견책 징계…"행정소송 갈 것"
[앵커]
군의 승인을 받지 않고 TV 방송에 출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징계위에서 경징계인 '견책'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 전 단장 측은 징계 취소를 받기 위한 행정 소송에 돌입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KBS 생방송에 군의 승인 없이 출연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해병대 징계위원회는 박 전 단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견책은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다만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경호 / 변호사(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 "징계위원장님과 위원분들이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깊은 고뇌와 그리고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파면 또는 해임을 걱정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박 전 단장 측은 경징계를 받았지만 "행정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원들의 성명 공개를 청구했지만, 징계위가 이에 응하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김경호 / 변호사(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 "제가 징계위원 성명 공개를 청구했는데 이제 공문으로 비공개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독자적인 절차적 위법을 주장할 수 있고…성명 공개 청구 기피 신청권 위반으로 취소 나온다니깐요."
박 전 단장은 징계위 출석 전 방송 출연 이유에 대해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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