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주사 놓으려는 간호사 흉기로 위협한 60대, 징역 4개월

우정식 기자 2023. 8. 19. 08: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로고. /조선 DB

입원치료 도중 진통 주사를 놓아주려는 병원 간호사를 흉기로 위협한 60대 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주시 한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40분쯤 자신의 베게 밑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어 간호사 B(25)씨의 배 부위를 찌를 것처럼 두 차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몸이 아프다’며 B씨에게 짜증을 낸 A씨는 B씨가 “진통제 주사를 맞아야 하니 돌아 누워보시라”고 말하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12 신고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병원에서 의료 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력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