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령이 정한 의결절차 안거친 해군 징계 처분은 무효"

한무선 2023. 8. 19.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부하에게 가혹행위 등을 해 감봉 처분을 받은 해군 대위 A씨가 해군 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해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2020년 후배에게 시킨 빨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단체 풋살 경기 중 자기 팀이 지자 모 중위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하는 가혹행위를 했다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혹행위 혐의 해군 징계처분 무효 판결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부하에게 가혹행위 등을 해 감봉 처분을 받은 해군 대위 A씨가 해군 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해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2020년 후배에게 시킨 빨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단체 풋살 경기 중 자기 팀이 지자 모 중위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하는 가혹행위를 했다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위원회가 무기명 투표 방식이 아닌 공개 거수 방식으로 자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해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무기명 투표 방식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는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