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신용카드로 누군가 현금 인출했어요[호갱NO]
강신우 2023. 8. 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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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랑스 여행 중 누군가 지갑을 훔쳐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카드회사가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통한 이윤 추구를 위하여 편의성만을 생각해 운용 가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보안 절차를 간소화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역시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로써 신용카드 회원(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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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출액 전액 보상 요구
소비자원, 60%만 보상 판단
소비자원, 60%만 보상 판단
Q. 프랑스 여행 중 누군가 지갑을 훔쳐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식당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신용카드의 사용 문자메시지를 받고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고 즉시 사업자의 고객센터로 연락해 분실 신고를 했는데요. 소비자는 당시 현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후 확인해보니 도난 장소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는 카드사에 카드 사고대금 약 300만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카드사는 소비자가 비밀번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보상 일체를 거부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카드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고 사업자는 카드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최대한의 보안 시스템을 마련할 책무를 갖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를테면 카드회사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할 때 비밀번호 또는 핀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지문 인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당시 기술력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보안 시스템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는 것인데요.
소비자원은 “카드회사가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통한 이윤 추구를 위하여 편의성만을 생각해 운용 가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보안 절차를 간소화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역시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로써 신용카드 회원(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도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경찰조사에서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사업자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현금 인출액 300만원 중 180만원만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냈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소비자는 신용카드의 사용 문자메시지를 받고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고 즉시 사업자의 고객센터로 연락해 분실 신고를 했는데요. 소비자는 당시 현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후 확인해보니 도난 장소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는 카드사에 카드 사고대금 약 300만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카드사는 소비자가 비밀번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보상 일체를 거부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카드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고 사업자는 카드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최대한의 보안 시스템을 마련할 책무를 갖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를테면 카드회사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할 때 비밀번호 또는 핀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지문 인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당시 기술력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보안 시스템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는 것인데요.
소비자원은 “카드회사가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통한 이윤 추구를 위하여 편의성만을 생각해 운용 가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보안 절차를 간소화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역시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로써 신용카드 회원(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도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경찰조사에서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사업자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현금 인출액 300만원 중 180만원만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냈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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