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에 “왜 담배피냐”…행인 상습 폭행 40대 징역 1년

이종재 기자 2023. 8. 1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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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마주친 행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폭행,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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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길거리에서 마주친 행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폭행,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9일 오후 강원 원주에서 B씨(64)가 강아지와 함께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려다 “개가 짖고 물지도 모르니까 저리로 가라”고 말리는 B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와 턱 등을 수차례 때려 치아가 부러지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해 3월25일 우연히 마주친 이전에 한번 시비가 붙었던 C씨(61)가 “반말하지 마라, 너 벼르고 있었는데 혼나고 싶냐”고 말하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했고, 같은달 8일에는 담배 피우는 70대 노인에게 "왜 담배를 피우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두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는 지난 5월22일 원주의 한 가게 앞에 놓아둔 10만원 상당의 예초기 작업대 부분을 리어카에 싣고 훔친 혐의도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4개월여의 짧은 기간 동안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 절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절도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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