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되돌려 받으려고 유흥주점 업주 협박‧폭행 60대 징역 3년

이종재 기자 2023. 8. 1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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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지불한 유흥비를 되돌려 받으려고 업주를 협박‧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A씨는 겁을 먹고 도망치는 B씨를 뒤따라가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B씨의 몸을 수차례 누르는 등 폭행, 자신이 지불한 유흥비를 돌려받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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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죄질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 불가피”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지불한 유흥비를 되돌려 받으려고 업주를 협박‧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24일 오후 강원 춘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과 술을 마시다가 시간을 연장하면서 주점 업주 B씨(54‧여)에게 2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술값을 찾아오라고 했다.

이에 B씨는 주점 인근 ATM 기기에서 10만원, 12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22만원을 인출해 유흥비와 주류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만원을 A씨에게 건네줬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야 이 XXX아, 왜 돈을 다 찾았어. 너 여기로 와봐”라고 소리쳤다. 이후 A씨는 “이 사기꾼아. 너네 여기 노래방 아니냐? 아가씨를 불러도 되냐? 당장 돈 다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들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어 A씨는 겁을 먹고 도망치는 B씨를 뒤따라가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B씨의 몸을 수차례 누르는 등 폭행, 자신이 지불한 유흥비를 돌려받으려 했다. 당시 A씨는 폭행을 말리는 C씨(62‧여)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또 A씨는 같은해 4~5월 술에 취한 상태로 해당 유흥주점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B씨를 기다리는 등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는가 하면, 같은해 3월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D씨(70)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춘천지법./뉴스1

조사결과 A씨는 특수협박죄‧업무방해죄‧폭행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각 범행에 따른 후유증을 호소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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