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온 전화 때문에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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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걸려온 전화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8시 30분쯤 강원 평창군의 한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57·여)에게 걸려 온 전화와 관련,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몸통을 때리고 탁자에 놓인 흉기를 집어 들고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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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걸려온 전화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8시 30분쯤 강원 평창군의 한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57·여)에게 걸려 온 전화와 관련,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몸통을 때리고 탁자에 놓인 흉기를 집어 들고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정원 이름으로 B씨에게 전화가 와서 누군지 추궁을 하다가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B씨는 자식과의 돈 문제로 A씨와 다투다 발생한 일이라면서 상반된 진술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와의 면회 이후 A씨가 종전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1회’를 초과해 3~4회 때렸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A씨가 직접 112신고를 했고, B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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