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수익분배 갈등’…주점 침입해 양주 40병 훔친 30대 집유

이종재 기자 2023. 8. 1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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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동업자와 수익분배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기자 주점에 들어가 양주 40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강원 원주의 한 주점 후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냉장고 안에 있던 100만원 상당의 양주 30~40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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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춘천지법 원주지원./뉴스1

(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주점 동업자와 수익분배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기자 주점에 들어가 양주 40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강원 원주의 한 주점 후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냉장고 안에 있던 100만원 상당의 양주 30~40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동업자인 B씨에게 주점 영업을 맡기고 수익을 분배받기로 했으나 수익분배 문제 등으로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해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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