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상대방 부모에 대해 성적 표현 30대 '1심 벌금→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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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게임을 하다 상대방 부모에 대해 성적인 표현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심 법원은 A씨 표현이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한 것이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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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다 상대방 부모에 대해 성적인 표현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단순한 분노의 표현일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제1-1재판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 울주군의 주거지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 상대방인 B씨 부모님에 대해 성기 등이 들어간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높은 레벨의 사용자가 낮은 레벨의 사용자들과 게임을 하는 속칭 '대리게임'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비속어를 섞어 채팅 메세지를 전달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 부모님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줬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법원은 A씨 표현이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한 것이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동서고금의 어느 문화권에서나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기나 성관계, 배설 등에 관련된 표현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며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불쾌감을 주는 부적절한 행위임은 분명하다"면서도 "해당 표현이 피해자와 같은 성별(남성)과 연령대(20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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