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해 도주하다 순찰차까지 '쾅'…만취운전 30대 실형

강정태 기자 2023. 8. 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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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격해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11시20분쯤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단속 중이던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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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하면서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음주 전과도 2회
재판부, 징역 1년2개월 선고…"법 경시 상응 처벌 필요"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격해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11시20분쯤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단속 중이던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그는 시속 50km 제한도로에서 시속 99km로 달리며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면서 난폭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까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추격해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에게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는 0.134%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운전 전과도 2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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