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금연 구역인데 '나 몰라라' 단체 흡연…과태료 안내에도 '시큰둥'

박상아 기자 2023. 8. 1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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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서면 쌈지공원의 계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많은 흡연자가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무분별한 흡연을 일삼으며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쌈지공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일대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뒤섞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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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1만여 곳 금연구역에 관리 인력은 고작 6명
서면쌈지공원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
1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쌈지공원 일대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2023.08.16/박상아 기자

(부산=뉴스1) 박상아 기자 = 올해 5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서면 쌈지공원의 계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많은 흡연자가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무분별한 흡연을 일삼으며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1시께 부산진구 서면의 쌈지공원. 점심 식사를 마친 시민들이 흡연을 하기 위해 속속 모여들고 있었다.

해당 공원은 금연 지정 구역으로 오는 9월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공원 곳곳에는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계도기간을 안내하는 현수막 등이 설치돼 있었으나 흡연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수막 아래서 담배를 피웠다.

흡연중인 대학생 A씨는 "주변에 흡연 부스가 없고 적당한 흡연 공간도 부족해 암묵적인 룰처럼 여기서 담배를 피우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고 해도 예전부터 금연 구역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쌈지공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일대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뒤섞여 있었다. 이곳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역임과 동시에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흡연자들의 소굴'로 전락한 듯 보였다.

비흡연자인 시민 B씨는 "많은 사람이 여기서 흡연하는 것을 당연시한다"며 "담배를 피지 말아 달라고 하기엔 겁도 나 그냥 피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부산진구 보건소에 따르면 현재 부산진구에서 관리 중인 금연 구역은 1만여 곳 이상이지만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6명뿐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구에서 지정한 금연 구역 외에도 시 조례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지정 금연 구역만 총 1만여 곳이 넘는다"며 "6명의 인력이 교대로 관리하고 있으나 모든 곳을 단속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보건소가 집계한 부산진구 금연 구역 내 흡연 적발 건수는 2020년 846건에서 2021년 1195건으로 대폭 증가해 2022년 2505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가량 늘었다.

꾸준한 계도 활동과 금연 캠페인에도 적발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셈이다.

보건소 공무원 C씨는 "부산진구의 흡연 적발건수는 다른 구·군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단속 과정에서 신고받고 출동해도 흡연자가 현장을 떠난 뒤라면 단속할 수 없어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단속은 현장에서 흡연자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직접 확인해야만 적발할 수 있다.

C씨는 "많은 분이 금연 구역임을 알면서도 흡연을 하기 일쑤고 쌈지공원의 경우 아직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다 보니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소에서 금연 구역 현수막 설치와 금연 캠페인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시민들의 금연 협조와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진구청은 쌈지공원 일대를 버스킹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는 과태료가 정식으로 부과되는 9월에 맞춰 쌈지공원을 버스킹 존으로 활용해 흡연자들의 흡연율을 낮추는 동시에 서면 버스킹 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ivor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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