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발목 잡은 '경제공동체'…'1심 무죄' 곽상도도 뒤집히나
1심 "성과급, 알선 대가 의심 들지만…父, 직접 받았다고 평가 불가"
檢, 건보공단·차량 캐피털 업체 압수수색…경제적 공동체 입증 주력
檢 "주요 피의자 혐의 상당히 접근…소환, 필요한 시점에 검토할 것"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딸과 함께 적용한 '경제공동체' 논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곽 전 의원의 혐의 입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에 이어 세 번째 조사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 이후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한 뒤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병채씨는 2015~2021년 사이에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을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수수한 뇌물로 의심한다. 곽 전 의원이 2014~2015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준 대가라는 판단이다.
1심 법원은 "곽병채의 업무성과와 질병에 대한 보상금 내지 위로금의 성격을 함께 고려해도 50억원의 성과급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남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등 알선 대가로 곽병채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도 밝혔다.
그럼에도 "아들인 곽병채가 받은 돈과 이익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인인 아들이 결혼해 부친과 별개로 독립적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화천대유에서 아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곽 전 의원의 경제적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검찰은 혐의 보강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묶어 '쌍특검'을 추진하자 검찰은 "정치권 상황과 외부 요인 등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검찰은 지난 6월에는 곽 전 의원 혐의 보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화천대유의 법인 차량 렌트·리스와 관련해 캐피털 업체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화천대유는 병채씨가 입사하고 1~2개월이 지났을 무렵 화천대유의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법인차량으로 승용차를 지급해 출퇴근과 외근 등에 이용토록 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병채씨의 요양급여 내역 등이 곽 전 의원과 연관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병채씨의 법인차량 사용과 관련해 경위를 추가로 파악해 경제적 공동체 관계라는 근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곽 전 의원 부자 등을 중심으로 한 자금 흐름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화천대유가 제공한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도 병채씨에게 적용된 일종의 특혜가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원을 '50억 약속'의 일부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일각에서는 딸이 받은 이 돈이 박 전 특검을 구속하는 데 '결정타'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등 금전을 박 전 특검의 딸이 대여금 명목 등으로 수수한 11억원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자료 등 물증과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곽 전 의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통해 충분히 주요 피의자 혐의에 상당히 접근했다고 생각한다"며 "병채씨에 대해 조사 등 결과를 토대로 곽 전 의원 소환 조사도 필요한 시점에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입장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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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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