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때문에 노인회장직 못하게돼" 지인 가스총 협박 80대,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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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장직을 그만두게 됐다며 지인에게 가스총으로 협박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8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B씨를 향해 총을 겨누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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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노인회장직을 그만두게 됐다며 지인에게 가스총으로 협박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8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1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B(73)씨를 발견하고 가스총을 겨눠 발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욕설하며 “너 때문에 내가 노인회장직을 그만뒀다. 너 죽고 나 죽자”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자칫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B씨를 향해 총을 겨누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동일한 주장을 했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로 A씨가 충분히 총을 겨눠 협박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판결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어 1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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