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굴려도 세금 없다고?" 세제 혜택 끝판왕 'ISA계좌' [기똥찬 재테크]
‘중개형 ISA’, 주식·ETF·채권에 자유롭게 투자
‘고배당주·ETF’ 비중 높이고 절세 효과↑
금투세 도입돼도 국내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ISA의 가장 큰 특징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200만원(서민형 및 농어민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200만원 초과 이익분에는 9.9%의 분리과세하고 계좌 내 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일반 계좌처럼 이익을 본 모든 상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인출 시점까지 계좌에 들어있는 모든 상품의 손익을 합쳐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 통산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더 큽니다. 손익을 통산해서 따지다 보니 매년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이연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ISA는 전 금융기관에서 계좌 단 한 개만 가입할 수 있어 가입하기 전에 ISA의 종류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인기가 좋은 ISA는 MTS, HTS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입니다.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리츠, 회사채 등에 투자자가 직접 분산 투자할 수 있죠.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신탁형은 투자자가 종목·수량에 대해 운용지시를 하면 운용역이 이를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일임형은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게 금융사가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를 고르면 그에 맞게 상품을 담는 형식입니다.
일단 ISA계좌에서는 해외 주식이나 ETF 거래를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는 거래할 수 있죠. 그러나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 매매차익의 15.4%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합니다.
이때 ISA계좌를 통하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200만원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4일 종가 기준으로 ACE베트남VN30선물블룸버그레버리지 ETF는 최근 3개월 수익률 36.93%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ETF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대표적인 수혜국, 베트남에 투자하는 신흥국 ETF입니다.
다만 ISA계좌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중도인출은 납입한 원금만 가능하며 인출한 원금에 대해서 한도가 다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또 ISA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ISA 다모아’를 참고하면 모든 금융사 그리고 모든 유형의 ISA에 대해서 수수료를 한 번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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