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굴려도 세금 없다고?" 세제 혜택 끝판왕 'ISA계좌' [기똥찬 재테크]

김동찬 2023. 8.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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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중개형 ISA’, 주식·ETF·채권에 자유롭게 투자
‘고배당주·ETF’ 비중 높이고 절세 효과↑
금투세 도입돼도 국내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연합뉴스TV 제공]
월급쟁이의 자존감은 월급에 달려있습니다. 일상의 고단함과 상사의 잔소리를 버티게 해주는 건 매달 찾아오는 월급날입니다. 그런데도 누구나 한 번쯤 월급 이외의 제2의 수익창출을 꿈꿉니다. 노동소득만으로 자존감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든 월급쟁이가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쉽지만,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을 소개합니다. 재테크를 잘 몰라도 찬찬히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자존감을 기똥차게 지켜줄 이야기입니다.
재테크의 시작은 ‘절세’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에겐 더 버는 것보다 덜 내는 것이 더 쉽고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절세 통장입니다. 한 계좌에 예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을 한꺼번에 담아 운용하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ETF 등에 자유롭게 투자..."순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지난 2016년 도입된 절세 계좌인 ISA는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은 3년으로 연 2000만원 이내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3년을 유지해야만 비과세혜택을 제공합니다. 만약 연간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3년 동안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ISA의 가장 큰 특징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200만원(서민형 및 농어민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200만원 초과 이익분에는 9.9%의 분리과세하고 계좌 내 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일반 계좌처럼 이익을 본 모든 상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인출 시점까지 계좌에 들어있는 모든 상품의 손익을 합쳐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 통산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더 큽니다. 손익을 통산해서 따지다 보니 매년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이연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ISA는 전 금융기관에서 계좌 단 한 개만 가입할 수 있어 가입하기 전에 ISA의 종류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인기가 좋은 ISA는 MTS, HTS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입니다.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리츠, 회사채 등에 투자자가 직접 분산 투자할 수 있죠.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신탁형은 투자자가 종목·수량에 대해 운용지시를 하면 운용역이 이를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일임형은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게 금융사가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를 고르면 그에 맞게 상품을 담는 형식입니다.

■비과세 혜택 극대화하려면 ‘고배당주’와 ‘상장지수펀드(ETF)’ 담아야
만약 중개형 ISA를 선택해 직접 투자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고배당주’를 많이 담는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배당금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붙지만 ISA계좌는 배당금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도 9.9% 세율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시가 배당률이 3~4%를 넘는 주식을 ‘고배당주’라고 칭하는데요. 시가 배당률은 현금 배당 총액을 현재의 주가로 나눠 계산합니다.
"1억 굴려도 세금 없다고?" 세제 혜택 끝판왕 'I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고배당주 상위 10개 종목 중 1등 종목은 JB금융지주로 예상 배당 수익률은 9.82%입니다. 기업은행, 우리금융 등 다른 은행주들의 예상 배당 수익률도 9.22~9.64%에 달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억 굴려도 세금 없다고?" 세제 혜택 끝판왕 'I
고배당 종목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눈여겨보는 것도 ISA계좌를 활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ISA계좌에서는 해외 주식이나 ETF 거래를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는 거래할 수 있죠. 그러나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 매매차익의 15.4%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합니다.

이때 ISA계좌를 통하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200만원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4일 종가 기준으로 ACE베트남VN30선물블룸버그레버리지 ETF는 최근 3개월 수익률 36.93%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ETF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대표적인 수혜국, 베트남에 투자하는 신흥국 ETF입니다.

■금투세 도입에도 ISA는 비과세
또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일반 주식 계좌에서 발행하는 이익에 대해 연간 5000만원~3억원 이내 매매차익에 대해 22%, 3억초과 27.5%의 세율 적용됩니다. 그러나 ISA계좌에서 국내상장주식,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양도, 환매 시 발생한 이익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이에 제도 도입 후에도 절세 혜택을 맛보기 위해서는 ISA를 미리 가입해 납입 한도를 크게 확보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ISA계좌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중도인출은 납입한 원금만 가능하며 인출한 원금에 대해서 한도가 다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또 ISA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ISA 다모아’를 참고하면 모든 금융사 그리고 모든 유형의 ISA에 대해서 수수료를 한 번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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