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재산 공제 신설, 유의사항은?[도와줘요 부동산세금]
7월 초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7월 말에 발표된 이번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번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공제(이하 ‘혼인 공제’)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1억 원의 공제를 한도로 증여가 가능하다. 기존 성인자녀는 10년 간 50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와 별개로 추가로 1억 원의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결혼자금의 부담을 증여를 활용한다면 많이 덜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적합한 용도로는 신혼부부의 전세보증금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혼인’이라는 전제가 있으므로 증여일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의 기간에 증여를 하여야 한다. 즉, 예비 신혼부부가 증여를 받으면서 혼인 공제를 적용했다면 혼인신고를 2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자. 먼저 혼인 공제의 적용 시 유의사항 4가지를 살펴보자.
사실상 혼인 자금의 용도범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용도 제한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범위를 제한하는 순간 납세자도 과세관청도 엄청난 사후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불편함과 행정비용이 크게 수반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아예 사용처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치품에 대한 제재는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실상 사치품의 정의를 내리고, 증여 받은 금액을 사치품 소비에 썼는지 등을 확인하는 번거로움과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 및 암시장이 생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질문이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다.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했지만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혼인신고 전’의 상황에 대해서 반환특례를 같이 입법하였다.
즉, 혼인 공제 적용 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여기서 첫 번째로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한다고 하였는데 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추후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하는 상황이다. 결혼 준비하면서 파혼을 많이 한다고 하므로 그러한 사유가 전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입법되면 체크해보도록 하자.
두 번째로 혼인 공제 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전부 소비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반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만 적용되어서 일부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법령에는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부과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반환을 하기 위해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모은 후 반환하기 위해서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연장시키는 상황등이 펼쳐질 수도 있다. 사실상 예비부부가 헤어졌지만 세금으로 인해서 헤어진 시점을 미루자는 식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혼인 공제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다.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일정한 사유로 다시 증여자에게 수증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반환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재차 증여하는 행위에 대해 다시 증여세가 부과될 지 여부를 판단한다.
표를 보면 금전 외의 자산은 신고기한 내 반환하게 되었을 때 최초증여와 반환 거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전은 사실상 반환시기에 상관없이 전부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금전은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동일한 금전의 반환인지 사실상 구분할 수 없고,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회피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인 공제에서는 이를 예외로 두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사실상 혼인 공제로 적용되는 증여재산은 금전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혼인 공제에서는 예외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혼에 대한 상세 언급은 아직 없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제한한다는 문구도 없는 것으로 보아 재혼에 대해서도 혼인 공제를 적용해주지 않을까 생각된다.
해당 입법의 목적이 혼인율 증가와 나아가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라면, 초혼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재혼에도 당연히 똑같은 입법제도의 적용을 할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2022년 혼인 및 이혼 통계를 보더라도 재혼율이 남녀 모두 15% 내외로 꾸준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차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획재정부가 혼인 공제를 발표하면서 OECD 국가 증여세 최고세율 표를 제시했는데 한국이 최고세율 50%로 2위라는 표 내용을 볼 수 있다. 1위는 일본이었는데 일본은 이미 혼인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혼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증여세를 내는 상황이므로 이번 혼인 공제가 대한민국의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으면 한다.
그리고 추가로 기재부의 발표내용에는 2023년 한국의 결혼 평균비용으로 3억 3000만 원이 지출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입법이 통과될 때 혼인 공제액을 최대 1억 원에서 더 큰 금액으로 상향되는 입법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취득자금 소명에 대해서 그동안 신혼부부들이 본인의 소득으로는 소명되지 않아서 증여세 세무조사가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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