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유엔 헌장 짓밟는 한반도 집단학살 계획

고승우 민언련 고문·언론사회학 박사 2023. 8. 1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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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탐구 (36)] 한반도 무력 충돌 시 중국 개입, 핵전쟁 참화나 제2 분단 가능성

[미디어오늘 고승우 민언련 고문·언론사회학 박사]

한반도의 남북 양쪽에서 전쟁을 말하고 무력시위를 벌이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북한과 남한, 한미, 한미일간의 '강 대 강' 무력시위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서로에게 최대의 적대감과 위협을 가하는 식의 말 폭탄도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전쟁불사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로 서로를 공격하겠다는 군사적, 심리전적인 의사표시도 반복적으로 이뤄진다. 러시아-우크라 전쟁, 대만을 무대로 한 미중 간 힘겨루기가 지속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과 같은 사태가 났을 때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 핵무기가 사용이 된다면 그로 인한 참극은 한반도 전체가 인간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설령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는 미국 등에서 여러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으나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제2의 분단으로 갈 가능성이다.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선제타격을 누가 먼저 하느냐 하는 점이 승패를 가를 수도 있다. 현재 미국, 남북한을 살필 때 미국이 선제타격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라 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자체 판단에 의해 대북 선제 타격을 가하는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고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이용해 항상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들이 한반도를 수시로 방문하는 것은 북한의 대미 공격 가능성을 탐지해서 선제 타격할 순간을 선점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전쟁행위로 간주한다는 주관적 판단기준을 오래전부터 밝혀왔다. 미국에 직접적인 무력을 행사해 피해를 입힐 상황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 기준이라 하겠지만 미국은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은 2017년에도 북한을 핵무기로 선제타격을 할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 당시 한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도 공개된 바 있다.

만약 어떤 이유로 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이 남한을 점령해서 통일시킬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거의 전무하고 한미 연합군의 북진을 당연시 하는 관점만이 주를 이룬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북한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분류하고 정권 교체 등이 당연하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상식과는 거리가 먼 제국주의 행태라 하겠다.

북한 핵무기, 미국 보유 핵전력의 수백 내지 수천 분의 1에 불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로 분류되지만 미국 보유 핵의 수백 내지 수천 분의 1에 불과하고 핵 외의 다른 분야를 보면 국력이 남한의 30 또는 40분의 1이고 미국에 비해 6백 또는 7백 분의 1이다. 미국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일방주의적 논리를 펴고 군사적 행동을 한 경우는 이라크 침공 등을 비롯해 다수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연합뉴스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을 보면 핵무기는 물론 최첨단 재래식 무기를 몽땅 동원해 군사적으로 중요한 목표 수백 군데를 타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의 군사 시설이 지하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그것을 파괴할 재래식 및 소형 핵탄두를 미국은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한반도 전쟁이 발생하면 한미일 군사공조체제가 가동이 되는데 이 경우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인데 그 이유는 1950년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드러난 바 있다. 북한이 한미 두 군사동맹과 중국을 갈라놓는 완충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 동북 3성의 정상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압록강, 두만강의 길이를 합친 1천 4백여km의 국경이 한국 또는 한미 연합군과 직접 대치하게 될 경우 중국 동북지역은 준군사지역으로 전락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밝혀왔다. 즉 중국은 한미연합군의 북진 시 즉각 군대를 동원해 평양부근까지 진격해 제2의 분단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쟁 방식을 통한 한반도 분단 해소, 통일 가능성은 낮아

전쟁을 전제로 한 미래 전망을 해볼 때 남북한이 6·15공동선언 등에서 확인한 느슨한 연방제 등을 통한 평화통일 방안이 아니면 통일이 불가능해 보인다. 전쟁이라는 수단으로는 한반도가 분단 상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방침을 밝힌 적이 없고 혈맹관계를 강조할 뿐인데 북한 지역을 한미연합군이 점령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오래 전부터 미국 전문가 등을 통해 제기되어 왔다.

중국은 최근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동조하려는 대만에 대해 무력으로 제압해 통일하겠다는 식의 압박을 가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동시에 항공모함에 치명적인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적극 나서는 등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에 전극 대처하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한반도 전쟁은 자칫 국제전으로 비화할 우려가 크고 그럴 경우 한반도는 쑥대밭이 될 정도로 파괴되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전쟁보다는 평화적인 방식을 통한 남북의 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하겠다. 윤석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전쟁관련한 메시지만을 주로 언급할 뿐 평화적 해결 방식에 거의 침묵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남북한은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최근의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단을 해소할 방법론에 대해 충분히 합의한 상태다. 그러니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전략은 유엔 헌장에도 위배된다는 점에서 폐기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없다. 북한은 '악', 미국과 한국은 '선' 이란 자의적 논리를 유엔 결의 등으로 포장한 미국의 전략에만 한국 정부가 맹종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속으로 비웃고 있다는 점을 한국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분단, 통일의 당사자이고 이산가족 1천 만명을 고려한다면 북한 주민 다수가 남측 주민의 친인척이라는 점, 분단 해소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인식해 자주적 대북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남북이 평화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건전한 협력과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미래상인데 남북의 이런 모습은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다투면서도 협력하고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선택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유전적으로 권력의 의지가 강해서 부부간에도 권력 다툼이 있는 것처럼, 국가, 사회 등 대소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은 권력쟁취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이 6·15공동선언 등에서 합의한 교류협력의 룰을 준수하면서 평화통일이라는 대장정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전제로 미국이 1950년대 중후반이후 취해온 대북 군사전략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1990년대 비핵화 관련 1차 핵 위기 발생이후 대북 선제타격 검토

미국은 1953년 한국 전쟁 정전 이후 평화협정을 맺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남한에 전술핵무기 등을 배치하면서 전 방위적인 대북 압박과 함께 군사훈련을 실시해왔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적대 및 군사행동을 전면 금지한 정전협정 전문과 12항을 무시하고 남한에서 군사훈련을 포커스 렌스, 프리덤 볼트, 팀 스리리트, 을지 포커스 렌즈, 키 리졸브, 파울 이글,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명칭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 1995년 미국 정부가 공개한 초소형 M-388 핵폭탄. 사진=위키미디어

미국은 1950년대 중반부터 남한에 전술 핵무기 등을 들여다 놓고 핵항공모함, 핵잠수함과 핵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3대 전략 핵무기를 훈련에 투입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북한을 겨냥해 실시한 군사훈련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실시된 유사한 훈련보다 그 규모와 횟수 등이 월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국은 1990년대 들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1차 핵 위기 발생이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검토해 왔다. 미국은 대통령의 전쟁 선포권에 의해 적국에 대한 선제 타격이 미 헌법 등에 으로 제도화 되어 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에서 전면전쟁 발생을 준비해왔을 뿐 평화협정 합의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려 노력한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게 북한은 세계 평화의 적이며 응징의 대상이었고 그 방식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것을 수정 보완하는 작전계획(OPLAN; 이하 작계)에 의해 표출되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준비하는 작전계획은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완전하고 세밀한 계획이고 개념계획(CONPLAN)은 자세한 군 동원 사항 등은 미정인 상태의 기획 단계의 작전 계획이다.

미국의 작전계획에 의한 대북 군사훈련은 그 성격상 방어를 앞세웠지만 실제 공격적이고 선제적 타격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참수작전' '정밀 타격' '평양 침공'과 같은 구체적 작전명을 매년 정기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심리전을 병행했다.

미국 1960년대부터 수많은 대북 작전계획 계속 만들어 북한 위협

미국은 지난 수 십 년간 핵 선제타격을 포함한 작전계획을 상황에 따라 수정 보완해왔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작계5026, 작계5027, 작계5029, 작계5030, 작계5012, 작계5015, 작계8044, 작계8022, 작계8010등이다. 미국의 대북 작전계획은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사태 두 가지를 대비해 만들어졌다.

작계 5015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것이고 5027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된 일반 전쟁에 대비한 것이며 5029는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를 대비한 것이다. 작계8044, 8010은 1961년부터 2003년까지 핵전쟁에 대비한 것이다. 미국의 대북 작전계획은 세계 최강 군사대국의 전쟁 수행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이는 북한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으로 작동했으며 오늘날 한반도의 '강 대 강' 대치의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작계 5015, 작계 5026, 작계 5027, 작계 5029 등을 중점 소개하기로 한다.

'작계 5015'

작계5015는 2015년 북한이 남한 전역을 핵무기가 탑재된 단거리 탄도탄을 개발한 뒤 개정되었다. 한미 두 정부는 북한의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것에 합의했다. 작계5015는 30분 안에 북한의 7백 개 미사일 기지와 다른 전략적 목표를 공격하게 된다(아사히 신문 2020년 11월 12일, http://www.asahi.com/ajw/articles/13881806).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위기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 계획을 수정 보강해 왔는데 이는 한미연합사를 통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은 작계5015 수정 보완이유를 북한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 군사력을 보강하고 특수부대를 양성해 한미 주요 군사력에 타격을 가하는 준비를 강화해왔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5015는 제한 전쟁, 특수부대 활용, 정밀 타격이라는 21세기형 전략에 적합한 것으로 주요 시설이나 요인 암살 등이 포함된 게릴라 전투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5015는 종전의 5027과 달리 신속하고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는 북한군의 미사일과 핵무기 등에 대한 선제 타격도 포함된다는 점이다(https://nationalinterest.org/blog/reboot/oplan-5015-americas-plan-win-second-korean-war-167347).

5015는 북한의 공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과 무기 그리고 북 지도부에 대한 선제 타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군 지휘부나 통신 시설에 대한 신속한 공격이 포함되고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사이버 공격에도 적용된다. 작계5027이 북한군 공격을 일차 방어한 뒤 군사력을 보강해 격퇴한다는 취지인 것과 차이가 있다(https://www.globalsecurity.org/military/ops/oplan-5015.htm).

5015는 4단계로 작전이 진행되는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하는 과정으로, 한미 양국의 감시·정찰자산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기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선제 타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보이면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군 전파시스템을 교란하면서 공군력을 동원해 북 미사일 발사 기지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 2016년 3월8일 YTN 보도 갈무리

이 부분에서 살필 점은 선제타격과 예방타격에 대한 것이다. 선제타격은 적의 공격이 분명한 징후를 보일 때 행하는데 비해 예방타격은 적의 공격을 예방할 목적으로 적의 전략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적의 도발 징후를 입증하기 어렵고 그 판단은 주관적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선제공격은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5015는 전면전보다 국지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선제 타격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북한군이 언제 공격을 할 것인지를 파악키 어렵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한국군은 주로 지상 전투에 참여하는 데 비해 미군은 해군과 공군력에 주력한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5년 8월 한국군 관계자는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우위에 있는 심리전이나 정밀 타격, 요인 살해와 같은 비대칭 작전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11월 미군 사령관은 5015가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 한국 측의 조사를 요청했다.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 등을 강행하는 긴박한 사태는 일본 개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군 수뇌부는 북미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통고를 받으며 일본 군사력을 북한을 향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통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미일의 보복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일본에 확인시켰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급변사태 발생 시 일본이 고민하는 문제의 하나는 남한에 거주하는 일본인 보호 문제다. 동시에 일본으로 대피하려는 남한 주민들을 일본에 수용하는 문제는 한일 간에 협의사항이 될 것이지만 한일 간의 긴장관계로 이런 문제에 대한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한은 북한에 대한 한미일 3 개국의 군사적 보복 수위를 제한하려는 의도인데 반해 미일은 중국의 군사적 위상이 강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남한이 적극 협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작계 5026'

작계 5026은 1993-1994년 1차 핵 위기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영변 핵시설에 대해 외과수술적 폭격을 가하는 비상계획을 수립했었다. 당시 그 계획은 F-117 스텔스 전투기 수 개 부대를 남한에 배치하고, 토마호크 미사일과 전투기가 탑재된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부근에 배치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https://www.globalsecurity.org/military/ops/oplan-5026.htm).

작계 5026은 북한의 전략적 기지에 대한 외과수술과 같은 공격을 가하는 것이지만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작전일 경우 핵무기의 생산과 저장, 배치와 관련이 있는 시설에 대한 것만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작전에는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나 F-117 스텔스 전투기가 영변 핵 시설 등 북한 전역에 산재한 다수의 목표를 공격한다. F-117 스텔스 전투기는 한국에 배치하고 B-52, B-1B는 괌에 배치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으로 초래될 복잡한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첫째 공습으로 타격할 시설이나 기지는 사전에 정해져 있었지만 미국이 파악하지 못한 군 시설이 더 있을 가능성 때문에 단 한 차례의 외과수술적 공습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즉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이 미국이 모르고 있는 시설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북한 군 시설이 산악지대에 있는 것처럼 미국이 모르는 곳에 지하 깊숙이 만들어 놓은 군사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특히 일부 재래식 폭탄은 문제의 지하 시설을 제거할만한 파괴력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었다.

북한의 보복 공격을 저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미군이 북한의 지휘부나 서울 등을 공격할 포대를 공격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공군력도 제압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공격 목표를 확대해야 했는데 이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2003년 2,3월 외과수술적 공격에 필요한 군사력으로 B-52H와 B-1B 각각 1대를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에 배치하고 F-15E 24기를 오산 공군기지에, F-117 6기를 군산 공군기지에 각각 배치했다. 미국은 이런 군사력이면 다수의 목표를 공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각각의 공군기들은 정밀 유도 무기를 발사하게 되는데 F-15E와 F-117, B-1B, B-52H의 타격 목표 지점은 612~756 곳으로 정해졌다. 또한 괌 등에서 발진할 B-2는 2~4대가 작전에 참여하는데 한 기당 GPS형 정밀유도폭탄인 JDAM 수십 톤으로 북한을 공격한다는 계획이었다.

북한 군 시설 타격 목표는 대량살상무기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지대공 미사일 부대나 항공 레이더 부대나 지휘부를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좌우될 것이며 비행사들이 당면할 위험의 강도에 따라 그 규모가 조정될 예정이었다.

북한에 대한 해상에서의 공격은 순양함, 구축함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지대공 미사일도 포함되었다.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전파 교란을 목적으로 한 EA-6B기는 북한의 레이다 발산과 통신을 마비시키는 작전을 벌이게 되고 B-2, F-117 스텔스기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타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작전은 한반도 전면전을 초래하고 막대한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이 우려되었다.

'작계 5027' - 북한 남침 시 정권의 종말 목표로 계속 수정 보완

작계5027은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의 침공에 대비해 상황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해온 군 작전개념이다. 작계5027에 의해 미국은 한국이 외부의 공격을 받을 경우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북한은 장사정포 5백 문을 서울을 향해 배치하고 있어 수 시간 안에 약 50만 발을 발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에서 40마일 이내에 남한 인구의 40%가 거주하고 있어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5027은 연도별로 아래와 같이 수정보완 되었다(https://www.globalsecurity.org/military/ops/oplan-5027.htm).

▲ KBS뉴스 갈무리

작계 5027-74 : 502774는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후에 북한이 남침할 경우 정권의 종말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개정되었다.

작계 5027-94 : 5027-94는 1994년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북한의 남침 시 한국군이 5~15일 동안 이를 DMZ 20~30 마일 남쪽에서 저지한 뒤 한미연합군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보복 공격을 하는 것이 요체다.

작계 5027-96 : 5027-96은 1994년 핵협상 결렬이후 5027이 전면 수정된 것으로 미국이 참전할 경우 일본 기지를 활용하는 것이 포함됐다. 미일 군사협력기준이 보완된 것으로, 일본 의회가 1999년 5월 가결했는데 미국이 한국 전쟁에 대비해 그 군사력을 일본과 태평양 지역에 주둔시키는 것이 골자다.

작계5027-98 : 5027-98은 1999년 12월 만들어진 것으로, 5027이 북한의 남침을 저지해 DMZ 이북으로 격퇴시키는 방어적인 것에서 북한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이 강구되어 북한을 식물국가로 만들면서 김정일 위원장을 제거하고 남한이 주도하는 새로운 체제로 개조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북한의 서울에 대한 생화학 무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북한군이 신경가스를 탑재한 미사일 50개를 발사할 경우 서울 인구의 38%가 사망할 것이라는 추정이 제시됐다.

5027-98은 북한군과 정부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을 포함한 4단계의 작전이 설정됐다. 즉 북한군 남침 가능성에 대비하고, 북한의 초기 공격을 저지하고 반격을 준비하며 최종 단계로 전면전을 펼쳐 평양을 점령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입수될 경우 북한 군 기지(장거리 포 및 공군 기지)에 대한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게 했다. 선제타격 여부는 미국이 결정하게 되는데 미군은 북한 내부의 공격 대상과 그 파괴 무기를 이미 선정해 놓았다.

작계5027-00 : 5027-00은 지난 2000년 12월 공개된 것으로 한반도에 전쟁 발생 시 미국은 미군 69만 명과 해군 함정 160척, 비행기 1천 6백 대를 90일 안에 한반도에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파괴하기 위해 전쟁 초기에 북한 포 부대를 공격하기 위해 항공모함과 첨단 전투기를 배치하기로 했다.

작계5027-02 : 5027-02는 9·11 테러 발생 뒤인 2002년 2월 발표된 것으로 김정일 위원장 제거 작전 등이 포함됐다. 미 국방부는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작전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에 5027-02를 적용할 경우 한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작계5027-04 : 5027-04는 2003년 하반기에 보도된 것으로 미 지상군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공군력을 동원해 북한군의 포대를 정밀 타격하는 내용이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종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의존했던 것에서 2004년부터 알래스카에 탐지 기지를 만들고 해상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것과 같은 계획을 세웠다. 이지스함은 대함 미사일 방어, 목표 탐색과 추적, 공격 등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 포함시킨 최신 종합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동시에 최고 200개의 목표를 탐지하고, 이 가운데 24개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

작계5027-08 : 5027-08은 2003년 만들어진 것으로 서울에 주둔하던 미군을 2007년까지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고 DMZ 부근에 주둔하던 미군은 2008년까지 서울 남부로 이동하며 서울 남부의 평택 미군 기지를 확장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작계5027-16 : 5027-16은 2015년 9월 북한의 핵 기지와 무기에 대한 선제 타격이 포함되게 고친 것으로 그 실행 단계는 탐지, 저지, 파괴, 방어 등 4개로 구분했다. 한미는 이를 위해 최첨단 정찰기와 무인기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미군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를 사전에 탐지하고 불능화 시키는 것은 북한이 이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고 타국이나 테러집단 등에 암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작계 5029'-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만든 군사작전

'작계 5029'는 한미 두 나라가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 예를 들어 북한 내의 쿠데타, 혁명, 대량살상무기의 해외 유출, 거대 자연 재해 등에 대비해 만든 군사작전이다. 한미 두 나라는 2008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북한의 내란이나 난민 발생, 경제 붕괴 등의 사태 발생에 대비해 비밀 작전을 펴 북한의 핵 저장고를 점령하는 식으로 '작계 5029'를 수정 보완한 바 있다. 2009년 한미 두 나라는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미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를 확보하거나 제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합의했다(https://www.foxnews.com/world/oplan-5029-north-korea-nuclear-weapons-kim-jong-un).

2015년의 경우 미국이 '작계 5029'에 따른 작전을 펼 경우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75개의 생산이 가능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해 대량 살상무기를 확보해 미국 등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육해공군 등에 85만 명의 병력과 함정 160척, 비행기 2천 대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미국이 실수할 경우 그 결과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점과 중국군이 북한 지역으로 진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국은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북한에 진출하는 것이 한미 두 나라보다 유리할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은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 발생에 대비한 비상 계획에 대해 미국 등과 논의하기를 거부하면서 중국이 북한 급변 사태에 개입하려 하는 의향이 있는 것이란 주정이 제기됐다. 중국은, 북미가 평양의 핵 보유에 동의하는 식의 절충안에 합의하는 상황에서 중국만이 한반도 비핵화를 고집하는 입장으로 고립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북중 접경지역에 자국 군대를 보강해 한미 연합군의 북진 시 남포와 원산을 잇는 군사분계선을 설정해 북한 주민의 중국 탈출 저지, 질서 확립 등을 시도하는 계획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중국은 이런 의도에 따라 남포와 원산 이북의 지역에만 투자를 하고 있으며 중국 인민해방군은 선양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2005년 미국이 '작계 5029'를 수정 보완한 내용이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미군의 한국군 자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거부했었다. 한국 측은 미국의 계획이 한국의 주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북한의 핵무기, 주요 군사기지 등과 같은 주요한 군사력을 제어하는 등의 필요가 우선한다고 반박했었다. 한미 두 나라는 그러나 '작계 5029'를 계속 수정 보완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en.wikipedia.org/wiki/OPLAN_5029).

미국은 2020년 4월 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나올 당시 미국이 북한의 급작스런 정권교체나 권력 공백상태가 핵무기 사용이나 해외 암시장 유출 등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북한의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의 5029를 수정했다. 이 경우 중국이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해 북한에 군대를 진주시킬 가능성이 고려되었다(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8280979/Operations-Plan-5029-militarys-secret-plan-secure-North-Koreas-nukes.html).

한국의 헌법은 북한을 남한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북한 붕괴 시 북한을 통치할 임시 기구가 발족되거나 북한 주민의 유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북한 지역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병력을 동원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대신 중국은 북한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군대를 북한에 보내 친 중국 정권을 만들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주요 국가이고 북한을 외교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북한의 위기가 자국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의했지만 북한 경제가 붕괴하거나 북중 국경에서 분쟁이 발생해 북한 주민들이 중국 영토 안으로 대거 피신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북중 국경 방위력을 보강했다. 북중 국경 부근에 거주하는 많은 중국 주민이 조선족이라는 점에서 만약 북중 국경이 개방될 경우 접경지역이 불안정해지거나 심지어 영토를 상실할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한미 군대가 중국 국경 부근에서 작전을 펼 가능성이다. 중국은 70년 전 한국 전쟁 당시 연합군이 북중 국경 부근까지 진격하자 전격 참전했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10월1일 중국 건국 70주년 건국절 기념식에서 열병식을 사열했다. 사진=인민일보

유엔사가 미군의 한반도 집단학살 가능성 방치하는 것은 유엔 정신에 위배돼

미국 정부가 195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북한을 궤멸시킬 목적까지 포함된 군사작전계획을 세운 것은 유엔의 정신에 적합하지 않다. 유엔사가 유엔안보리의 하부기구일 경우 미국의 일방적 대북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침묵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유엔사가 깃발만 유엔기를 사용할 뿐 미국에 의해 주도되면서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 등이 없다. 이는 일본과 필리핀의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개입은 유엔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미국이 국가이기주의에 의해 자의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 행동을 강행할 경우 등에 대비할 장치가 없는 것이다

미국의 작전계획을 보면 유엔의 창립이 참혹한 세계 1,2차 전쟁에 대한 반성이자 평화에 대한 인류의 합의였다는 점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유엔 헌장의 제1조가 유엔의 목표를 '세계평화와 국제적 안보의 수호'라고 정의하면서 제2조의 1~4항에 폭력 금지 등에 대해 상세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헌장 제2조와 그 부속 조항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제2조 :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 한다:

①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②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③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미국은 대북 군사정책에서 북한을 유엔 회원국으로 인정치 않고 있다. 또한 한국을 주권국가로 존중하거나 한반도 향후 급변사태 발생 시 남북한 주민 상당수가 피해가 되는데도 자신들의 일방적 목적 추구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2조 1~4항에 위배된다. 대북 선제타격 작전 검토 시 그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당해야 하는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미국의 이런 무도한 태도에 대해 침묵하는 한국 정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유엔 헌장의 제2조 3항은 전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평화적인 방식의 갈등해결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제2조 4항은 일방적인 폭력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국제관계에서 폭력을 사용해서도 폭력에 의존해서도 안 된다. 유엔은 폭력금지와 함께 평화의무를 강조하면서 모든 회원국들이 국제적 분쟁을 세계평화와 국제적 안보, 그리고 정의가 위협받지 않도록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작계2015'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30분 안에 북한의 7백 개 미사일 기지와 다른 전략적 목표를 공격하게 되고 '작계5027'에서는 대북 선제타격과 북한 종말을 도모하는 공격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미국의 작전계획은 한국군을 동참하게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것은 불평등한 한미군사 동맹이 무원칙하게 적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대북 작전계획은 한반도 전역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되는 참극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이 심리전 차원에서 북한을 공포에 질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계획을 과장해서 발표 또는 공개한다는 점이 있다 해도 이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무력을 증강하는 촉매가 된다는 점에서 책임 있는 자세라 볼 수 없다.

미국이 한반도 전쟁을 당연시 하는 태도, 한국 대통령이 문제제기 해야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태도를 취해온 것은 한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안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미국이 미국의 논리에 따른 언행을 한다면 한국도 한국의 논리에 따른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발언이다.

미국은 북한이 괌 지역 부근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을 하는 것조차 전쟁행위로 간주, 즉각 타격하겠다거나 북한의 핵실험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가가 자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기 개발, 실험을 하는 것은 미국 등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다. 유독 북한의 행위를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도발행위로 보고 군사적으로 선제타격과 같은 행위를 하겠다는 논리는 유엔 헌장이나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한 전쟁은 상대방의 군사력 사용에 준하는 정도의 대응을 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지만 미국의 작전계획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북한의 행동이나 조치를 선제 타격의 사전 요건으로 정할 뿐 아니라 북한 주요 군 시설 등 전체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라 하겠다. 앞서 설명한 미국의 '작계5015', '작계5027'의 경우가 그중 일부이다.

'작계5015'는 2015년 북한이 남한 전역을 핵무기가 탑재된 단거리 탄도탄을 개발한 뒤 개정되어 신속하고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는 북한군의 미사일과 핵무기 등에 대해 선제 타격하는 것도 포함시켰다. 한미 두 정부는 북한의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작계5015'5에 따라 30분 안에 북한의 7백 개 미사일 기지와 다른 전략적 목표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다. '작계5015'는 제한 전쟁, 특수부대를 활용한 주요 시설이나 요인 암살, 정밀 타격이라는 21세기형 전략으로 일본의 개입이 포함되어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가 가동되는 것이다.

'작계5027'은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의 침공에 대비해 상황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해온 군 작전개념으로 최초로 만들어진 뒤 열 번 가깝게 수정 보완되었다. 최초에는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후에 정권의 종말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2015년 9월 북한의 핵 기지와 무기에 대한 선제타격이 포함되게 고쳤으며 한미는 이를 위해 최첨단 정찰기와 무인기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빈번하게 한반도와 그 주변을 정탐하는 미국의 첨단 정찰기가 계속 출몰하는 이유로 보인다.

이 작전은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고 더욱이 중국이 한국보다 신속하게 군대를 북한에 보내 북한 지역을 안정시키거나 친 중국 정권을 만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제기됐다. 또한 북한은 장사정포 5백 정이 서울 등 수도권을 향해 수 시간 만에 50만 발을 발사할 수 있어 피해가 막심할 것이다.

미국 대중 전략 추진 과정에서 한반도 희생양 삼을 가능성

미국의 대북 전략은 실제 미국의 중국 견제라는 목표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적 해결이 아닌 무력에 의한 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는 북한에 대한 공세적 정책을 강화하고 그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할 구실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가 미국의 세계전략 추진 과정에서 희생양이 될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즉 미국이 중국 등 핵 강대국과의 무력 충돌 대신 한반도에 국한한 군사적 충돌을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세계사를 살필 때 강대국 이기주의가 존재해 왔다는 점, 미국이 20세기 초 일본의 한반도 강탈에 동조했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한이 주인공이 되어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주요한 해결책의 하나라는 것은 확실하다.

비핵화 추진 방법론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것은 미국과 러시아가 30년째 지속하고 있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이다. 미국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며 '선 폐기, 후 보상'을 주장하는데 이는 동일한 유엔 회원국의 위상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에 비춰 대단히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받은 후 소련이 존재하던 시절처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엇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군사적 압박을 통한 북한 비핵화는 가능성이 낮고 다국간 보장에 의한 단계적, 동시적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START를 보면 미국과 러시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MB), 전략폭격기와 탑재 핵무기 등에 대해 상호점검하면서 군축을 이행하고 있다. 이는 두 나라가 상호신뢰 하에 군축을 지속할 수 있는 노하우가 충분히 개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무기 리스트를 상호교환하고 점검팀이 현장을 수시 또는 불시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하고 정찰 위성 등으로 상대방의 양심불량을 체크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미국이 START의 경험을 살려 추진할 수 있을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주한미군이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최전방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고 주한미군기지에 미군 병력과 장비를 순환배치기하는 전략용으로 활용하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한국의 정치권은 이런 점을 깊이 살펴 공개적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인한 남한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 통고하고 전쟁 불가와 함께 START 성공사례를 참고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유엔사가 유엔헌장의 철학과 그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미국의 한반도 군사작전에 대해 유엔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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