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공무원노조, 안동지부 탈퇴 시도에 ‘지부장 권한 정지’ 통보

안동/권광순 기자 2023. 8. 1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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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전공노가 “반(反)조직 행위를 했다”면서 안동시 지부장의 권한 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동시 공무원노조 측은 “다음 주 중 법원에 권한정지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전공노에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한다.

안동시 공무원노조는 최근 민노총 산하 전공노 탈퇴를 선언하고 오는 30~31일 임시총회를 열어 전체 조합원(1300여 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사드 배치 반대’ 등 정치 투쟁을 벌이는 민노총에 거부감을 가진 2030세대 공무원들이 탈퇴를 주도했다고 한다.

그러자 전공노는 지난 17일 “유철환 안동시 지부장에 대해 권한 정지를 통보하고 반조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한다”는 공문을 안동시 지부에 보냈다고 한다. 전공노는 공문에서 “안동시 지부는 조직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에 대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서명부를 배포하는 등 ‘반조직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고 우리 조합의 조직 질서에 반(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철환 안동시 지부장은 “전공노가 신속하게 권한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다른 지부의 추가 탈퇴 움직임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유 지부장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전공노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사드 배치 반대에 이어 최근 들어선 윤석열 정권 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유 지부장은 조합비 70% 이상을 상급단체가 분담금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이 부정적이라고 했다. 안동시 공무원노조는 매년 조합원 1인당 1만5000원을 걷는데 민주노총과 전공노 중앙이 8000원, 전공노 경북본부가 3000원을 가져간다고 한다. 안동시 공무원노조는 전공노가 작년 11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총투표’를 실시했을 때도 전공노 산하 지부 중 유일하게 총투표 참여를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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