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협에 헬멧 쓴 강도… 3900만원 빼앗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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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한 신협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해 현금 약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18일 대전경찰청과 신협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경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 지점에 검은색 헬멧을 쓴 남성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침입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시 20분경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절도 사건이 이번 신협 강도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두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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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달아나… 경찰 추적
18일 대전경찰청과 신협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경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 지점에 검은색 헬멧을 쓴 남성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침입했다. 곧바로 창구에 있던 여직원에게 “가방에 현금을 담으라”며 흉기로 위협했고, 돈을 건네받은 뒤 신협 앞에 미리 준비해 둔 흰색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사건이 발생한 신협은 이날 4명의 직원이 근무했는데, 점심시간이라 남녀 직원 1명씩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범인이 남자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당시 고객은 없었고, 신협 측은 사건이 발생한 뒤 곧바로 영업을 종료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가 진잠네거리 방향으로 달아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대전지역 6개 경찰서 형사를 비상 소집하고 강력범죄수사대, 기동대 등 250여 명을 투입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시 20분경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절도 사건이 이번 신협 강도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원래 사건이 발생한 지점은 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최근 휴가 기간이 겹쳐 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두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이승만(53) 이정학(52)의 강도 살인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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