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 10만→15만원 상향”

최혜령 기자 2023. 8. 19. 01: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을 10만 원까지 허용했는데 당정은 이를 15만 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진작 위해” 권익위에 조정 요청
올 추석 30만원 선물 가능해질 수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수해와 폭염으로 피해를 본 농축산물 업계의 소득을 늘려주자는 취지다. 권익위는 최종 확정 방안을 마련해 전원회의에서 협의,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등 소비 증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집중호우, 태풍 같은 자연재해와 물가 상승 등으로 내수경제가 위축돼 고통받는 업계의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당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에 대해 50%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을 10만 원까지 허용했는데 당정은 이를 15만 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2017년 시행령 개정과 2021년 법률 개정을 거쳐 농축수산물 선물은 명절 기간에 한해 2배로 가액을 올렸기 때문에 당정 방침대로라면 올해 추석부터 30만 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을 할 수 있다. 다만 식사비(3만 원) 가액을 올리는 방안은 이번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허용되는 선물 5만 원 범위 내에 모바일 기프티콘과 공연관람권을 포함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현재는 현금과 유가증권을 제외한 현물만 5만 원 내에서 선물할 수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