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공정해야”...이동관, 방송ㆍ포털 규제개혁 예고(종합)
공영방송 편파보도 지적...‘교정’ 의지 드러내
가짜뉴스 척결위해 강도 높은 포털규제 언급
민영방송 재승인ㆍ허가 심사 간소화도 고려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대적인 방송ㆍ포털 규제개혁을 예고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방송 경쟁체제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방통위가 설립되고 IPTV 출범, 종편·보도PP 승인 등 새로운 경쟁체계가 도입된 이후 15년간 관련 법·제도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디어 융합 환경에 따라 방송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디지털·미디어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과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개편 의지...“왼쪽 기울어진 보도 바로할 것”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공영방송의 현 보도 시스템을 교정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없다”며 “거버넌스와 제대로 된 경영, 윤리, 그리고 방송윤리, 정파적인 보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시스템을 먼저 교정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영방송 인사에 대한 검증 원칙을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인사 관련해 내부검증 강화하기 위해서는)검증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 된다”며 “(방통위원장이 되면)인사 검증을 철저히 해서 보은 인사, 부적절한 인사가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민영방송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다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재심사·재허가 제도를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재심사 시스템의 간소화와 예상된다.
◆가짜뉴스 사실상 방치...“포털도 개혁 필요”
포털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도 예고했다.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보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포털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 후보자는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가짜 뉴스가 국가 안보, 국정 현안까지 확대되는 등 사회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짜뉴스 등 불법정보로부터 디지털·미디어 이용자 보호, 포털 뉴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시스템 확립 등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털 스스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자정노력도 강구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이 후보자는 “방송과 관련해 몇 가지 과제가 있지만, OTT 규제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이 차별받고 있는 측면이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며 “미국과의 FTA 협상이나 지적재산권(IP) 문제가 있으니 공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 관련 법 체계상 OTT는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업계에선 OTT 중에서도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포함시키는 등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봤다. 이 후보자는 “단통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쟁을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너클'은 어디에...신림동 성폭행범, 범행 직전 모습 공개
- 후임 엉덩이 손으로 치고 젖꼭지 꼬집은 해병…法 "강제추행"
- 분당서 중학생이 교무실서 흉기로 위협…“친구와 싸워 화나”
- "상간녀와 골프여행 가면서 양육비는 안 주는 남편"
- '샤넬에 200만원대 청바지' 스크린 복귀 김희선 패션은[누구템]
- [단독]천장서 물이 줄줄 새도…보수공사 못하는 LH입주민들, 왜
- "억울함 있었다"...'카이스트 갑질' 학부모의 항변?
- 외신들 ‘한미일 정상회의’ 조명…“2년 전만 해도 상상 못해”
- "딸 성추행한 남편에 벗어나고자" 흉기 휘두른 아내, 검찰 판단은?
- “강간 상해 아닌 살인이다”…신림 성폭행 피해자 가족들의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