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출 공원 점용변경신청…“또 다른 특혜”
[KBS 울산] [앵커]
서덕출 공원 주변 재개발 사업 도로 조성 과정에서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점용 허가받은 것보다 초과해 옹벽을 쌓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관할 중구청이 초과해 공사한 부분 만큼 범위를 넓혀 사업자 측에 점용변경신청을 받으려고 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 출신의 아동 문학가, 서덕출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공원입니다.
인근 아파트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도로를 내며 공원 부지를 잘라내고 옹벽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것보다 천㎡가량 공원 부지를 더 사용해 옹벽을 쌓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됐는데, 중구청은 애초 점용료 250여만 원을 부과했고, 무단 점용 부분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 변상금 70만 원 가량도 부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은 공사가 초과된 부분만큼 점용 변경 신청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가 이어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불법으로 점용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원상복구 공사 아니면 안전시설 공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점용허가 재신청 했다는 것은 불법으로 해서 적발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양성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중구청은 공사장 안전과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조합 측에 점용 변경 신청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중구청 관계자 : "기존에 공사한 부분들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용 면적을 더 늘리는 거로 조합하고 협의가 돼서 점용 신청을 받는 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앞서 이 재개발구역 일부 조합원들이 서덕출 공원 재단장을 조합에 떠넘긴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을 넣는 등의 논란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공원 재단장은 조합 측이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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