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앵커]
지난 2010년 있었던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의 부인을 상대로 한 인사청탁 의혹, YTN이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인사청탁의 당사자인 A 씨가 YTN에 전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부인에게 2천만 원을 돌려받기는 했는데, 그 시점은 바로 다음 날이 아니고 한참 뒤였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황윤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이동관 후보자 부인에 대한 인사청탁 의혹은 지난 2010년 한 불교종단 신도회장 A 씨가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한 YTN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청탁자의 이력서와 돈 2천만 원을 차례로 받고 나서, 돈은 다음날 돌려줬다는 이 후보자 부인의 경찰 진술이 판결문에 담겨있습니다.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난 8월 1일) : 부정청탁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달받은 돈인지 모르고 기념품이라는 이유로 전달받은 걸 바로 거의 즉시 돌려준 것.]
그런데 이 후보자 부인에게 돈을 건넨 A 씨가 YTN에 전화를 걸어와 이 후보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의 부인이 2010년 1월 쇼핑백을 받았을 때 돈인 줄 모르고 받았을 것이라는 부분은 후보자 측 해명과 같습니다.
[A 씨 /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 (이동관 후보자 부인은) 돈이라는 걸 모르고 받았죠. 쇼핑백을 건네 준거지, 다른 거 건네준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돈을 돌려준 시점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날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쇼핑백에 돈을 담아 건넸던 2010년 1월 중순보다 훨씬 뒤라는 겁니다.
[A 씨 /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 (돌려받으신 건 맞으세요?) 네, 본인한테 준 건 맞아요. 근데 바로 돌려받은 게 아니라 한참 뒤에 받았기 때문에…. (한참 뒤에 받으셨어요?) 시간이 좀 경과한 거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
A 씨는 돈을 돌려받았을 때 쇼핑백의 상태는 자신이 처음 돈을 줬을 때와는 달랐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A 씨 /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 (쇼핑백은 드린 그대로 왔나요?) 아니에요, 큰 거로 갔다가 자그만 걸로 온 것만….]
앞서 이 후보자는 부인이 돈을 받았던 바로 다음 날 돌려줬고, 자신은 출근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돈을 건넨 바로 다음 날이 아닌 한참 지난 시점에서 돌려받았다는 인사청탁 당사자의 주장이 새롭게 나오면서 이동관 후보자의 추가 해명이 필요해졌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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