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징계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가장 낮은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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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나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앞서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이날 징계위가 열렸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에도 입장문을 내며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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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나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앞서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이날 징계위가 열렸다. 또한 그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채 사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령은 국방부가 수사 외압을 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에도 입장문을 내며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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