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징계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가장 낮은 징계’ 처분

구현모 2023. 8. 1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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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나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앞서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이날 징계위가 열렸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에도 입장문을 내며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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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나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오늘 징계 수위가 견책이 나왔다고 통보받았다”며 “징계 위원장과 징계위원분들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깊은 고뇌와 그리고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변호사가 18일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징계위원회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위 성명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부분은 독자적인 절차적 위법 사유로서 추후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취소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이날 징계위가 열렸다. 또한 그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채 사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령은 국방부가 수사 외압을 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에도 입장문을 내며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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