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학로 흉기 배회' 남성 구속영장 신청..."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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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젯(17일)밤 서울 대학로와 혜화역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공포심을 느꼈다는 목격자 진술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A 씨의 죄목을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 휴대 혐의에서 특수협박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흉기를 들고 나가 대학로 일대를 30분가량 배회하다가 자택으로 돌아온 A 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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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젯(17일)밤 서울 대학로와 혜화역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오늘(18일) 60대 A 씨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포심을 느꼈다는 목격자 진술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A 씨의 죄목을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 휴대 혐의에서 특수협박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흉기 휴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백만 원에 처할 수 있지만, 죄목을 특수협박으로 바꾸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흉기를 들고 나가 대학로 일대를 30분가량 배회하다가 자택으로 돌아온 A 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 흉기를 들고 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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