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잇단 사망사고… 고용장관 “책임 소재 철저히 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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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 현장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건설사 대표들에게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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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 현장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건설사 대표들에게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마창민 디엘이앤씨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디엘이앤씨의 모든 시공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지만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본부와 지방관서 간 유기적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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