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잇단 사망사고… 고용장관 “책임 소재 철저히 규명할 것”

권구성 2023. 8. 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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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 현장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건설사 대표들에게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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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건설사 대표들과 ‘건설업 안전보건 리더 회의’ 개최

최근 건설 현장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건설사 대표들에게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15개 건설사 대표들과의 ‘건설업 안전보건 리더 회의’에서 원청의 안전 관리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의 건설사인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에서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총 7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8명이다. 지난 4일에는 서울 서초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에는 부산 연제구에서 근로자가 아파트 6층 창호교체 작업 중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마창민 디엘이앤씨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디엘이앤씨의 모든 시공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지만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 장관은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공정 진행에 따라 현장의 위험한 기계와 장비가 수시로 변하고, 참여하는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달라지기에 안전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공사는 예상되는 위험요인별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기본을 지키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원칙이 경영활동 전반에 착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참석해 마창민 디엘이엔씨 대표이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 장관은 “주요 건설사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축이 아닌 이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했더라도 처벌 회피를 위한 서류를 양산하느라 현장점검, 교육 등 실질적인 활동을 소홀히 하면 중대재해는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본부와 지방관서 간 유기적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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