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KBS 출연에 '견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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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측 법률대리인 김경호·김정민 변호사는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이같이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전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사전 승인 없이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 등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이날 징계위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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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측 법률대리인 김경호·김정민 변호사는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이같이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르면 견책은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전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사전 승인 없이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 등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이날 징계위를 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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