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20㎝ 흉기 들고 괴성 지른 60대 구속영장(종합)

김정진 2023. 8. 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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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면 불심검문을 하는 등 특별치안활동에 들어간 지 2주째지만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길거리에서 흉기를 꺼내드는 이들이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한밤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괴성을 지른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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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 느꼈다" 목격자 진술 확보…특수협박 혐의 적용
경찰 로고 [촬영 정종호]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이율립 기자 = 경찰이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면 불심검문을 하는 등 특별치안활동에 들어간 지 2주째지만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길거리에서 흉기를 꺼내드는 이들이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한밤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괴성을 지른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25분께 길이 20㎝ 넘는 회칼을 들고 서울 종로구 성균어학원 별관 인근 도로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흉기로 남을 직접 위협하거나 해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혐의로 체포했으나 목격자들로부터 "칼을 든 A씨를 보고 공포심을 느꼈다"는 추가 진술 등을 토대로 죄명을 특수협박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전날 '칼을 든 남자가 괴성을 지른다'는 내용의 112 신고 3건을 받고 출동,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신고 1시간 만인 오후 10시25분께 종로구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집에서 동영상을 보는데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 홧김에 다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나갔다"고 말했다.

지난 16일에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중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에서 중학생들에게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걸터앉지 말라고 했다가 항의를 받자 미용가위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경찰은 서울 강동구 집에서 B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석방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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