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징계위, 박정훈 대령에 '견책' 통보…"가장 낮은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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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18일 박 대령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 등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뒤 사전 승인 없이 KBS 시사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박 대령의 징계위를 열고 이같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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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해병대는 박 대령에게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 결정을 내렸다.
18일 박 대령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 등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뒤 사전 승인 없이 KBS 시사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박 대령의 징계위를 열고 이같이 처분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깊은 고뇌와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위 성명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부분은 독자적인 절차적 위법 사유"라며 "추후 행정소송으로 다퉈 (징계) 취소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징계를 통해 파면 해임 등을 걱정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오늘 이런 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해병대는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징계위가 열리기 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국방부의 외압과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죄로 입건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저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박 대령은 사단장 등 8명의 혐의가 적시된 수사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국방부검찰단은 즉시 이첩된 수사자료를 회수했고, 박 대령은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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