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 들고 대학로 배회' 6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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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대학로를 배회하다 체포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8일 특수협박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혐의로 A씨를 체포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목격자들로부터 '공포심을 느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구속영장에는 더 중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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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없이 1시간 만에 체포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흉기를 들고 대학로를 배회하다 체포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8일 특수협박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25분께 흉기를 들고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인근을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한 남성이 칼을 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상가 CC(폐쇄회로)TV를 추적, 범행 1시간여 만에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르지 않고 귀가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다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혐의로 A씨를 체포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목격자들로부터 '공포심을 느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구속영장에는 더 중한 혐의를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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