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칼 들고 서울 도심 배회한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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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회칼을 들고 서울 도심을 배회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8일 오후 9시40분쯤 특수협박죄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휴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지만, 목격자들로부터 공포심을 느꼈다는 진술을 확보해 자체 법리 검토 등 수사 회의를 통해 A씨의 혐의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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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회칼을 들고 서울 도심을 배회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8일 오후 9시40분쯤 특수협박죄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휴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지만, 목격자들로부터 공포심을 느꼈다는 진술을 확보해 자체 법리 검토 등 수사 회의를 통해 A씨의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25분쯤 길이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종로 대학로 인근을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남성이 칼을 들고 돌아다닌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변 상가의 CC(폐쇄회로)TV를 추적한 끝에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르지 않고 귀가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계획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지만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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