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前수사단장 승인없는 방송 출연에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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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18일 박 전 수사단장측 법률대리인 김경호·김정민 변호사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이같이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전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사전 승인 없이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 등에 출연한 데 대해 징계위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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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18일 박 전 수사단장측 법률대리인 김경호·김정민 변호사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이같이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르면 견책은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으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다만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분들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고심하고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해 노력하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다시 한번 해병대는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전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사전 승인 없이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 등에 출연한 데 대해 징계위를 열었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 전 수사단장은 징계위 출석을 앞두고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박 전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도 방송 출연에 대해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국 한 곳만 나가 그 의사를 밝힌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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